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5일,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있다가 화재를 감지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는 장치다.
자동개폐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옥상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보령시 내 공동주택 66개소 중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35개소이며, 21개소의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우영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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