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은 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기준으로 종합공사 3억원 이상, 기타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과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해당금액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추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군은 최근 3년간 공사 96건, 용역 105건, 물품구매 67건, 설계변경 21건 등 총 28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20년 ‘화천-이티간(대술301호) 도로확포장공사’의 공사용 자재 중 골재와 아스콘을 순환골재와 순환아스콘으로 변경하여 3억5467만9000원의 예정공사비를 3억2088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3379만9000원(9.5%)을 절감했다.
또한 지난해 마교리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의 터파기 단가와 아스팔트포장 절단 단가를 변경하여 2억2318만원의 예정공사비를 2억961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1357만원(6.1%)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사 관련 규정과 설계기준(단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