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6억 3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ㆍ보수 등
태안군이 내년 4월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하고자 도심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에 따라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비를 포함한 6억 3천만 원(보통교부세 추가 배정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태안읍ㆍ안면읍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223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613개소) △교통 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ㆍ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18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도입(2017년)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2014~2016년)과 후(2018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하향(시속 60km에서 50km)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영향(평균 2분 증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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