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부지 투기 방지 조치
충남도,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부지 투기 방지 조치
  • 김용재
  • 승인 2024.12.2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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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5일부터 효력 발생

충청남도가 국방 미래기술 연구의 핵심 거점이 될 예정지에 대한 투기 방지 조치를 단행했다. 
도 당국은 20일,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약 11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 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 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첨단 국방 기술의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 이번 결정은 이 중요 시설 주변 부동산의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된 구역은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총 11만 1869제곱미터에 달한다. 이 조치는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유효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기타 용도 2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에는 허가가 요구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남도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시설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논산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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