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경비대 신설 법안 발의, 계엄 사태 재발 방지 목표
선관위경비대 신설 법안 발의, 계엄 사태 재발 방지 목표
  • 이대호
  • 승인 2024.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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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선관위 보안 강화 위한 '선관위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계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전문 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사건이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투버가 신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가짜뉴스가 비상계엄까지 이어질 정도로 민주주의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헌법기관 선관위의 기초적인 방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2, 제3의 선관위 겁박, 자료 탈취 시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경비 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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