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도 리조트' 물거품 위기?
보령시 '원산도 리조트'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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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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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백지화' 우려

보령시가 추진한 원산도 리조트, 최첨단 해양 허브 인공섬 조성사업 등에 대한 백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원산도와 인근 섬을 포함한 서해안 해양관광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15년 5월에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명소노리조트는 약 1조2000억원을 들여 원산도 일원에 토지와 공유수면을 포함한 96만6748㎡에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여에 걸쳐 호텔, 리조트 펜션단지 스포츠 시설 등 관광숙박시설 및 휴양시설을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경기침체 및 최근 급격한 공사비인상, 자재 및 인건비 등 기타 간접비용의 상승 등으로 기존계획보다 사업성의 큰 차이가 발생해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기존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소노인터내셔널은 구체적인 착공시기 및 공사 계획에 대해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산도를 비롯한 인근 섬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대명리조트사업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도 리조트 사업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는 이미 이미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 및 균형발전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령시는 침체 된 국내 경기와 건설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사업 내용을 축소, 올해 8월 충남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등 이미 사업 축소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기한 2년을 넘기게 되어 10월 28일 1년을 연장하는 착수기한 연장을 충남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제56조 제2항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다음날에 조성계획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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