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일근로와 이를 통한 수당 등을 미지급해 온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에 따르면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사업장 2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른바 ‘공짜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4천 2백만원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통해 모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는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점석 지청장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강도 높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령지청은 이번 사업장 근로감독을 계기로 향후 관할지역인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 5개 시.군 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관리 실태’, ‘연장근로수당 적정 지급’,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공짜 노동’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 씨엔씨영상뉴스 빅터리 AI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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