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 낙찰취소 논란...팀장 등 징계 수순
보령시 상수도 낙찰취소 논란...팀장 등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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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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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상수도 보수공사 낙찰 취소 논란과 관련 팀장 2명을 비롯해 주무관, 공무직 등을 징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 피해 업체 등은 감사 결과에 구제절차는 전무했고, 누락 업체의 서류 접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은 확대될 조짐입니다.

당초 누락 업체의 서류제출이 감사 결과 업체 관계자가 아닌, 가족관계인 공무직이 응찰서류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나며 접수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대목에서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달 11일 보령시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와 관련 3권역으로 나눠 진행한 전자입찰에 2개 권역을 A업체가 낙찰 받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B업체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수기 개찰로 변경했습니다.

B업체는 해당 수도과 직원 가족의 회사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초 응찰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의 파악도 주요 쟁점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감사결과 공사감독관 확인 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미확인 제출됐고, 이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기개찰 당시 1순위 업체 등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수도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인사 이동키로 했습니다.

수도과 내부직원 배우자의 업체의 이의신청 등 부적절한 행정절차지만, 수기개찰과 관련 사전개찰 결과예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기개찰여부의 정당성과 관련 수도과 내부직원의 행정착오는 인정되지만 입찰의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령시 관계자는 “10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여부가 최종 결정됐다.”면서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우선 징계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씨엔씨영상뉴스 이미지 AI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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