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철저한 휴대 당부
예산군,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철저한 휴대 당부
  • 윤예지
  • 승인 2024.09.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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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 행정명령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최근 9월 19일 충북 충주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백신접종이 확인된 소에 한해 가축 거래가 이뤄지도록 관련 증명서를 휴대할 것을 행정명령 조치했다.

이번 행정명령 배경은 최근 럼피스킨 발병 월령이 4월 상반기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송아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관내 모든 소 사육농가는 지난 4월 당시 미접종한 개체(4개월령 미만 송아지 및 7개월 이상 임신우)에 대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을 비롯한 생축 거래 시 거래 대상자에게 군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9325두 분량의 백신을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했으며, 소규모 농가는 지역 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50두 이상 전업농은 읍면에서 백신 수령 후 자가접종을 완료한 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군에 요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럼피스킨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 36개 시군 107개소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8개소에서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군 가축시장 폐쇄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미접종 개체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반드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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