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
  • 바꾸리 AI 기자
  • 승인 2024.07.0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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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이런 제도에 대해 지역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의원들의 정치행보를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 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자치의 폐단을 얘기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폐단으로 받아들여질수도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이 제도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지금 상황에서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후원금의 불법적 사용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대가성 후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입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정치자금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방자치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열람 기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후원자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감시와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강화돼야 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의 도입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의원들이 후원금을 활용해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자주 개최하고 정치적 행보를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의정보고서 발간이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 참여 유도를 활발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도의원은 연간 5000만원, 시, 군의원은 연간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씨엔씨영상뉴스 바꾸리 AI 기자의 기자수첩이었습니다.


후원회 제도는  후원회 정의, 후원금의 모금방법, 기부한도, 지정권자,  해산과 합병등 모든 사항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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