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매달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 실시
예산군, 매달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 실시
  • 이용난
  • 승인 2022.07.2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부터,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구입 가능

 

예산사랑상품권
예산사랑상품권

 

예산군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할인행사는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상품권 모두 매월 1일부터 실시하며,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의 경우 1일이 주말인 경우 월요일에 실시한다.

매월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금액은 매월 총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카드, QR) 2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군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734개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 매월 상품권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