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 안내
보령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 안내
  • 김정미
  • 승인 2022.04.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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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자격제 안내 포스터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험물 운반자는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위험물 적재·하역,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하면‘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위험물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에 의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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