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선박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이다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27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보령지역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상교통안전과 비상상황 대처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는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령해경은 이번 안전교육에서 2월 5일 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소개와 교육,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및 최근 사고 사례 분석, 안전운항 규칙 등을 교육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도선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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