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약 5천톤)을 적발, 14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에 계류 중인 외국국적 선박 S호(5,002톤)의 안전설비 기준검사 및 연료유 황 함유량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황함유량이 1.9%~2%초과 되었다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령해경에 알렸다.
보령해경은 장항항에 정박 중인 S호를 상대로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S호의 연료유를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샘플을 전달 감정의뢰 결과, 황함유량이 기준치(0.5%)초과 한 1.73% 확인하여 선박의 소유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이하 IMO2020)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 되었다.
이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치를 넘으면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국제사회에 발맞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선박의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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