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민식이법 시행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당진시, 민식이법 시행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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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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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대 확충 총10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대 확충 총10대 운영-당진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대 확충 총10대 운영-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은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과 안전사각지대를 확인해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 개선이 필요한 곳과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 보행불편을 초래하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학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중에는 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 4대를 확충해 총 1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규정과 운전자의 안전운전(감속, 방어운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현배 교통과장은 “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교통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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