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난방비 사용 증가로 요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226명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를 개시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 행복지원센터를 통하여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가구에 발송해 요금감면 혜택 수혜율을 대폭 상향시킬 예정이다
요금감면 서비스에는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상하수도 요금과 TV수신료가 해당되며 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인 가구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구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대행하거나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서비스‘복지로’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요금감면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시에, 요금감면(대행)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재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5년 4월부터 읍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면서 해마다 340여 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23,769가구의 가계 부담이 경감돼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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