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11월 23일(토)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오는 11월 23일(토) 해 ‧ 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가을·겨울 바다 낚시 이용객과 수상레저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11월 23일(토)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상·육상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으로, 해상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 경찰관의 해·육상 입체적으로 음주운항 단속 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음주운항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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