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새해를 맞아 시민 편의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고용 ‧ 노동 분야
올해부터 최저임금액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3770원이다. 적용대상은 임시‧일용‧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복지 ‧ 보건 분야
보훈명예수당 관련, 당초 지원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매월 지급액이 인상된다.
또한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도 상향 조정된다. 참전명예수당과 장제보조비는 각각 15만 원에서 20만 원, 생일축하금과 미망인 복지수당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도 확대된다. 급성질환의 경우 지난해 연 최대 45일에서 60일, 요양질환의 경우 연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환경 ‧ 안전 분야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간접흡연 중단‧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할 수 있고, 입주자 등에게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의무 부여된다.
또‘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라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순환폐기물을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생활폐기물 15원/kg, 사업장폐기물 25원/kg)
이밖에도 오는 3월 2일부터 폐광지역 거주자 및 거주 예정인 자가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개인급수 공사비의 100%, 차상위는 90%, 그 외 가구의 경우 80%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