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산군은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당호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5.4km구간과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을 4일부터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낚시 통제구역 지정에 따라 예당호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전 구간에서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구역도 낚시가 통제된다.
반면 예당호 낚시통제구역 외 지역은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관리하는 어업허가 지역으로 낚시행위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통제구역에서의 낚시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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