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 탄력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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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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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
출렁다리와 데크길-예산군 제공
출렁다리와 데크길-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을 포함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성장촉진지역은 지정이 될 경우 5년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14년 재지정 이후 두 번째이며, 군은 재지정 이후 5년 동안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168억),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52억), 치유의길 조성(27억) 등 14개 사업에 대해 4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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