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20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0동 등 3개 분야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창고 등 부속 건물포함)로 건축해야 한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의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과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내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 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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