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보령시의회는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2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청렴체감도(80%)와 청렴노력도(20%),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결과를 발표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는 청렴 의무 교육 실시, 회의 시 청렴선언문 낭독, 행사 현수막에 '청렴문구' 삽입, 청렴서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부패 방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회가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힘썼다는 것이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과 구속기간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은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은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들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 결과는 보령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령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2등급이 최고의 청렴이 아니므로 더 높은 청렴도를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