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보령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 논산시 벌곡면 ○○단체 회원 B과 △△단체 회장 C, 청양군 화성면 선거구민 E를 보령시‧논산시‧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6월 1일과 4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2018. 5. 23. 보령시 죽정동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대신 기부하게 할 목적으로 그 중 2명에게 벌꿀 15병을 제공하여 총48만4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B와 C는 2018. 5. 15. 논산시 벌곡면소재 식당에서 논산시장선거 후보자 D의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 회원 5명 등 지역 주민 20여명을 모이게 하여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중 참석자들로부터 갹출한 금액을 제외한 28만원을 ○○단체 회비에서 지출한 혐의가 있으며,
E는 2018. 5. 22. 20:00경 청양군수선거 후보자 F를 알릴 목적으로 선거구민 9명이 모인 식사 장소로 F를 초청하여 참석하게 하고, F로 하여금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33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0만원 상당의 왕복 택시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