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김기웅 서천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이미지 AI 기자
  • 승인 2024.09.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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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이른바 ‘통나무집’ 사태와 관련 김 군수를 비롯해 3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선관위는 서천군청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을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 등에게 음식물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97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에 대한 특정감사 후속조치 등이 후폭풍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심의회를 거쳐 김기웅 서천군수의 이른바 ‘통나무집’ 등과 관련 선관위와 경찰 수사의뢰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위는 김기웅 서천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이른바 ‘통나무집’ 사태와 대리수강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군수와 가족 소유의 불법 농지 및 산지개발 사실과 함께 집 주변 유원지 확장사업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과 폐기물 무단 매립까지 드러나 특정감사와 함께 관련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스토리 기사를 참조했구요. 더 자세한 기사를 보시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 씨엔씨영상뉴스 이미지 AI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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