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박정식 의원 “학교운영위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 요청 시 교육감 설치 여부 회신 의무화”
박정식 의원 “학교운영위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 요청 시 교육감 설치 여부 회신 의무화”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3년 5월 현행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박정식 의원이 안전승하차 구역 이른바 ‘드롭존(DROP ZONE)’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전승하차 구역의 필요성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교육감에 요청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정식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서울보다도 많고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어 5위에 이른다”며 “교통안전사고 특히, 학교생활 중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되는 학교에는 필수적으로 승하차 구역까지 함께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부지 문제 등으로 회차로 조성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교 내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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