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학교(초․중․고) 구역 신설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적극 지도점검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적극 지도점검
보령시보건소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학교(초․중․고)구역 신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유효하다. 이에, 30~5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www.brcn.go.kr), 만세보령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금연구역 확대 및 적극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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