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이 실제 도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선박료 29억 499만 원, 화물료 8억 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 원 등입니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 877만 원, 2월 32억 2024만 원, 3월 7억 1686만 원, 4월 8억 6792만 원, 5월 8억 2405만 원 등입니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 원 △화물료 4억 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 원 등 총 50억 3854만 원,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 원 △화물료 4억 5768만 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 원 등 총 16억 9930만 원입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