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대재해예방 교육 전개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대재해예방 교육 전개
  • 이용란
  • 승인 2024.03.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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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오전 10시‧오후 2시 2회 추진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대재해예방 교육 홍보물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대재해예방 교육 홍보물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26일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회로 나눠 2시간씩 추진되며 교육당 100명 참여 규모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적용에 관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대표자 및 근로자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오는 25일까지 인터넷, 이메일,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대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의체 사무국(☎041-750-2148)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현장의 무재해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는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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