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단위 임대 신청⋯사용 희망일 정해 전화로 신청
금산군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잔가지파쇄기 무상 임대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및 농·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 행위가 금지돼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가지파쇄기로는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부산물 1.3t을 한 시간에 파쇄할 수 있다. 최대 파쇄직경은 30mm다.
임대 신청은 마을 단위로 진행되며 이장 또는 마을 대표가 사용 희망일을 정해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1-750-3951)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마을의 파쇄 작업을 위해 잔가지파쇄기 무상 임대에 나서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고 파쇄를 통한 영농부산물 퇴비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올해 마을을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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