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적법 사용 강조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적법 사용 강조
  • 이용란
  • 승인 2023.1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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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홍보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9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적법한 사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 및 회수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에 그대로 버리는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법한 제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판매사가 거름망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게 되고 공동주택 내 악취 및 오수 역류 문제가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과부하 및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초래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법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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