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신고 시설 257개소에 설치신고 안내 및 독려
당진시보건소(이하 보건소)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공동주택, 구급차,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257개소를 대상으로 응급 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자진신고를 독려한다.
시는 지역 내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분야)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보건소로 미신고된 시설과 설치 의무대상이지만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유선 안내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는지와 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 이상 관리하는지도 병행 점검한다.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 적기에(초기 골든타임 약 4분 동안)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이에 보건소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하여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자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문의 및 사용법 교육 등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 보건행정과 진료팀(☎041-360-603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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