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가세로 태안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 이용란
  • 승인 2023.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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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혁신도시·인구감소도시 이전 위한 제도 개선 도모
릴레이 서명에 동참한 가세로 태안군수.
릴레이 서명에 동참한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서명에 참여했다.

군은 가세로 군수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비혁신도시·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동참한 것.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법에 내재된 지역 역차별 소지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릴레이 서명은 충북 제천시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달 중 전국 30여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개정안은 태안군 등 비혁신 도시의 소멸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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