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
당진시, 소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
  • 이용란
  • 승인 2023.07.19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기한…기존 30일에서 90일로 변경
당진보선소 전경
당진보선소 전경

 

당진시가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신청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변경했다. 

 당진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사 소견에 따라 타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를 지원 대상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 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아·아동이 응급 이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