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 지원 방향을 중앙정부의 운영 정책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업체로 제한되며, 1인당 모바일 보유 한도금액도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변경했으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 대한 가맹점 취소도 5월까지 시행 완료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활용,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월 기준 홍성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495개소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97개소가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이며,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가맹점에서 취소될 예정이다.
다만 홍성군은 면(面)단위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료품, 생필품, 난방 및 차량 연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던 농협 관련 사업장이 모두 취소 대상에 올라,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지역 특성상 홍성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축소되고, 상품권 사용으로 생활비 및 영농비 경감 혜택을 받던 농촌주민들의 불편함 호소를 우려하고 있다.
홍성군은 국비 지원율도 인근 시·군 5%(보령, 예산, 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5%)에 비해 낮은 2%를 지원받지만,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군비 약 35억원을 투입, 인근 시·군과 동일하게 연중 10% 할인율을 적용한 400억원 규모의 홍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차등 적용해 농촌지역의 농협 관련 사업장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일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인근 시·군에 비해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홍성사랑상품권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취소 대상 가맹점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보낸 상태며, 한 달의 유예기간을 정해 정당한 의견이 없는 경우 오는 6월 30일 18시로 가맹점을 취소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