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령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정미
  • 승인 2023.04.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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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629필지 조사,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

 

보령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필지는 모두 24만629필지로 지난해 대비 1044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89%가 하락했다.

보령지역 최고지가는 신흑동 1996번지 부지로 ㎡당 327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미산면 도화담리 300-37번지 임야로 ㎡당 50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반영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토지정보과(041-930-4161~4)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도 가능하며, 정밀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라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시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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