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및 취소
보령시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보령사랑상품권을 122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10%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지류·모바일 상품권 모두 5월 중순부터 유통할 예정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다. 이로써 올해 2분기까지 상품권 발행 규모는 222억 원이 됐다.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인 ‘지역상품권 착(Chak)’을 이용하면 쉽게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가맹점은 5월 중 등록 취소할 계획이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사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신청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본래 발행 취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어민수당, 헌혈자 지원금 등 목적성을 띠고 발행하여 할인율 없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과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권 앞면에 ‘정책발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관내 자금 유출을 막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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