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보령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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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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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청..1인당 연간 15만원 범위 내 건강증진, 문화생활 등 활용
행복 바우처 포스토- 보령시 제공
행복 바우처 포스토- 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중 만 20세 이상 ~ 만 73세 미만인 자로,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만㎡ 미만인 농가가 해당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15만 원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에서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되고, 올해는 2850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대상이 여성농어업인(전업, 겸업 포함)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됐고,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만70세 미만에서 만73세 미만으로 늘어났다.

또 제출서류 간소화(건강보험증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외)와 사용처가 기존 16개 업종에서, 카페, 관광업(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아동 및 유아복점, 화방 등 4개소가 늘어난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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