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이용란
  • 승인 2023.0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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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지침 위반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 집중단속

 

보령해양경찰 청사
보령해양경찰 청사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항행구역 위반△과적·과승행위△선박 불법 증개축△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보령해경은 년 중 해상교통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앞서 선제적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목표로, 관내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5개의 주요 항포구 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어선 및 소, 중형 선박의 단속 위주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예고(2주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등을 하겠다”며 해양안전 저해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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