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박지침 위반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 집중단속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항행구역 위반△과적·과승행위△선박 불법 증개축△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보령해경은 년 중 해상교통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앞서 선제적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목표로, 관내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5개의 주요 항포구 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어선 및 소, 중형 선박의 단속 위주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예고(2주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등을 하겠다”며 해양안전 저해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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