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련
서천군 기산면이 지난 13일 신청자 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직불제 개요 △‘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 제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인 및 마을 단위 준수사항 △부정수급 신고의 내용을 이장 교육자료, 리플릿, 뉴스,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및 갱신 안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의 내용을 교육하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당부를 독려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개정 시행에 따른 담당자와 이장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받은 노권래 기산면이장단협의회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에 따른 원활한 신청과 기산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기산면 이장단이 적극적으로 공익직불제 홍보 및 주민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법 개정으로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적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한 달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으로 나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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