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면, 2023년 공익직불제 마을 이장 교육
기산면, 2023년 공익직불제 마을 이장 교육
  • 이용란
  • 승인 2023.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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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련

 

 2023년 공익직불제 마을 이장 교육  단체사진

 

서천군 기산면이 지난 13일 신청자 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직불제 개요 △‘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 제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인 및 마을 단위 준수사항 △부정수급 신고의 내용을 이장 교육자료, 리플릿, 뉴스,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및 갱신 안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의 내용을 교육하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당부를 독려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개정 시행에 따른 담당자와 이장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받은 노권래 기산면이장단협의회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에 따른 원활한 신청과 기산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기산면 이장단이 적극적으로 공익직불제 홍보 및 주민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법 개정으로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적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한 달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으로 나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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