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및 외사활동 강화
보령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9일)부터 1월 24일(화)까지 해양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다중이용선박(여객선·도선·낚시어선·레저보트)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설 연휴 기간 보령·서천·홍성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선박사고 2건 7척, 연안사고 3건(7명)이며 인명사고(사망·실종)는 없었다고 전했다.
※선박사고 유형 : 기상불량으로 인한 항내 좌주 1건 6척, 부유물감김 1척
※연안사고 유형 : 고립 3건 7명 (안전부주의 2건, 조석미인지 1건)
이에 보령해경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상황대기자 비상근무로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오는 27일까지 설 前·後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과 밀수·밀입국을 대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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