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시스템 설명회 개최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시스템 설명회 개최
  • 이용란
  • 승인 2023.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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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시스템 공급체계 설명과 공유하는 시간 가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시스템 설명회 사진

 

서천군이 지난해 12월 30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을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 업체는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조미김) △어업회사법인 명품김(주)(김스낵) △판교농협(도토리묵) △서천군수협(멸치)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서래야쌀) △강산소곡주(소곡주) △삼화양조장(소곡주) △농업회사법인 한생(주)(기름세트) △주식회사 서천한산식품(모시젓갈) △서천군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표고버섯세트) 등 10곳이다.

이날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운영관리, 제품 등록, 배송체계 등 공급체계에 관해 설명 및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해 서천사랑상품권과 함께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과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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