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선임 대상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은 “앞으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라며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된 자세한 내용은 보령 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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