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 대상으로 해·육상 음주운항 단속
보령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육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보령해경은 주꾸미 금어기(5.11.~8.31.)가 해제된 9월부터 해상낚시를 찾는 낚시·레저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추석연휴 기간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늘 것으로 보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여 대비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단속활동과 해상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일반도로의 기준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적발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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