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14일 올 상반기 자치행정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2022년 읍면동 주민총회 실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의회 승인 추진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도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및 스마트 관제시스템 확대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을 다뤘다.
먼저 시는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및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운영하고, 이 기간에는 자진신고 독려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미신고로 인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쓸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출생 미신고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는 태풍·호우 등 재해 발생 시 붕괴 위험지역 사고 우려를 해소하고자 해일위험 “다”등급으로 지정된 석문면 교로리 135-4번지 일원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 하반기중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및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시행 및 설계용역을 추진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10월 정비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에서는 중대재해TF팀을 올해 초 설치하고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시민재해 시설물 10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적극 홍보 중이다.
향후 시는 전 부서 및 사업장에서 단위별로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점검 사항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내용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는 2022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마을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참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7월 중 본격적인 마을의제 발굴에 나서 8~9월 각 읍면동별로 주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마을총회를 통한 마을단위의 사업을 주민총회에 상정해 상향식 주민참여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등 마을회와 주민자치회 간 연계를 통해 주민총회에서 더욱 다양한 마을의제를 다루는 기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21회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한 시의회 승인 및 주민공개를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3만 원 이하의 소액환급금을 대상으로 환급안내문 발송 시 시민의 자유로운 기부를 유도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범죄 우범지역 해소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협의회’를 개최, 올해 설치 대상지 48개소에 99대의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시청 내에 위치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스마트관제를 통해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2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시는 올해에도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182개 마을을 목표로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의 정보화 이용 격차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이일순 자치행정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에도 시민행복을 위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살뜰히 챙겨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