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여름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경, 여름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정미
  • 승인 2022.06.0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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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안전무시행위 집중 단속 -

 

레저보트 조종자 음주측정 장면
레저보트 조종자 음주측정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총 83건이며, 이중 안전장비 미착용 18건, 허가수역 위반 18건, 무등록 활동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주취조종 5건 등 안전위반행위가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해경은 6월 한 달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1일부터 8월 28일

까지(49일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며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조종 △주취조종 등 안전무시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통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 주요활동지인 원산도~용도 인근, 홍원항~연도 인근, 천수만 해상 등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바다에서의 안전무시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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