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산1지구, 주교2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 및 신례원2지구 경계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송현정 위원장(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예산1지구 22건/34필지, 주교2지구 2건/7필지, 신례원2지구 866필지/406,751㎡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20년 사업지구인 예산1지구, 주교2지구는 6월 중에 사업이 완료 될 예정으로, 확정된 경계를 반영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사업지구인 신례원2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한번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1지구, 주교2지구는 지적도와 이용현황이 불일치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신례원2지구도 이용현황이 경계와 일치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완료 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718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