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14일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충남도 금산군·서천군,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북도 옥천군·영동군, 경북도 성주군·청도군·울진군, 경남도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 등이다.
공동건의문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의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의 사항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 포함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 △광역의원을 최소 2명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조항 신설 등을 주장했다.
군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판결에 따라 2명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기로에 처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초 국회를 방문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주민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표성이 표현된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같은 처지의 자치단체와 계속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