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 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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