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신규 지정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신규 지정
  • 김정미
  • 승인 2021.12.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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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공공입찰 우선권과 법인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
주포 제2농공단지
주포 제2농공단지

 

보령시는 주포면 일대에 조성된 주포제2농공단지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는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2년간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와 연관된 기업으로 지난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입주기업 13개사는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해왔다.

시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 산업 및 고용 등 여건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 및 29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히, 2020년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한 이후 첫 번째 신규 지정된 사례로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주포제2농공단지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제도를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해 타격을 받은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령시에서도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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