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해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도적으로 촉구,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및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에서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어기구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의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대표 발의, 이번 성과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지난 20대 국회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대표 발의를 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당진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138억 원에서 276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당진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